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결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당진시의회가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편명희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도심외곽의 영세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당진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금을 지원토록 했다.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데다 자연부락 형태의 취락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심외곽의 가구로 LPG와 경유 등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편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도심외곽지역으로 노인인구와 영세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설치비가 과중해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연료비의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공급관 시설비 중 공사비 50퍼센트 이내에서 사업자 부담금을 시가 보조 지원하고 가구당 100만원까지 보조한다.
주민부담금 50%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복지급여 대상 가구의 부담금은 추가 보조한다는 내용으로 4월 공포 후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진시의회는 이외에도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2012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개 안을 의결 처리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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