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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등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

당진시, 경찰서와 ‘개인형이동장치’ 합동단속

2021. 05. 12 by 당진신문

[당진신문] 당진시가 지난 11일부터 당진경찰서와 합동해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이하, 차체 중량 30㎏미만인 것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계도 위주로 진행되며,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동기장치 면허이상 소지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로, 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 동안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방지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당진경찰서 등 협업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 힘써왔다.

시 최선묵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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