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장기요양인정 신청인별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 65세 이상의 노인(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최초 신청 또는 갱신신청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를 제시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후 다시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제출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본인이 발급비용 전액을 내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하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기타 의사소견서발급 관련 알아야 할 사항

장기요양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한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방문조사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제출기한일은 공단에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통보한다. 제출기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의 경우 27,500원이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8,000원이다.


발급비용 중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 본인부담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해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80%~100%를 지원한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자(의사 또는 한의사)는 신청인에게는 본인부담금만 받으며 나머지 발급비용은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신청인의 과실로 이를 분실하여 의료기관에서 재발급한 경우, 의료기관은 공단에 발급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문의☎ 1577-1000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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