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반적인 추경삭감 요구…주민참여 예산 편성 제도 ‘흐지부지’


당진군이 2회 추경안 283억원을 상정, 군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세진·윤주흥·이인수·구현숙)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등 각 시민단체에서 전반적인 추경삭감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회 추경안을 보면 당진군의 올해 전체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6.3% 증가한 4,713억원으로 기정예산은 234억원이(4,032억원), 특별회계는 49억원(681억원)이 증가했다.


선 지출 → 후 승인

추경안을 보면 당진항 노래 홍보예산 3천만원과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60주년 경축행사비 3천만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비 2430만원이 군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집행,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분히 사업이 예상되었음에도 추경예산편성을 미루다가 선집행하여 놓고 2차 추경에 올린 것”이라며 “이는 다분히 군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으로 행정부의 관례와 의회 무시에 대해서 당진군의회는 추경에 대한 삭감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당진읍 김모씨는 “군청에 전화할 때마다 당진항 노래가 나와 전화를 잘못 걸은 줄 알고 황급히 끊은 적이 많다”며 “방송은 커녕 음원도 구하기가 어려운 ‘당진항’ 노래에 3천만이나 투입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타당성용역비 2억에서 4억으로?

당진군이 이번 제 2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기정예산 2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 4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은 당진읍 원당리, 수청리, 시곡리 일원의 13.2㎢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칫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생태계 파괴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측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도 본예산에서 책정된 타당성 조사용역예산이 두 배로 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당진군은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한정해야 하며 이마저도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증액은 백지화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두로 약속한 광우병 안전대책 예산 ‘전무’

환경운동연합측은 “민 군수는 지난 7월29일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저지 당진군대책회의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군은 초중고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로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주민협약에 서명했다”며 “구두로나마 당진군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유통센터 설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쇠고기 DNA 검사기 자체보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 2회 추경에는 민 군수가 구두로 분명히 약속한 쇠고기 DNA 검사기 구입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집단 급식소와 학교급식에 미국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쇠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함에도 어디에도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며 “군수에게 있어 부하직원과 어린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군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약속한 대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흐지부지’

당진환경운동연합측은 “당진군이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사전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 등을 간과한 채 진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당진군의 제 2회 추경예산안은 격동하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철저한 검토와 과감한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진군은 지난 2004년 5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은 차일피일 미루는 등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각종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주민예산참여제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