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100만원 이상…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당진군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한조치는 인·허가 및 등록, 면허 등의 관허사업자 가운데 지방세를 3회이상. 100만원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이에 군은 해당하는 149명(체납액 6억9400만원)에 대하여 예고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 등의 권고를 추진하고 있다.


관허사업 제재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이며 제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관허 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체납자의 경우 '버티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과 같은 강력한 대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고기간이 끝나는 10월에는 계획대로 관허사업정지(취소)를 추진할 것으로 만성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총 52억원으로 현재까지 38억700만원을 징수하여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신동원 기자 habibi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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