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이장까지 연루된 직불금 부당 수령의혹에 대해 당진시가 고발조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진시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2명에 대해 지난 7월 22일 당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수령 의혹을 받는 이는 해당 토지에서 일부 위탁 영농에 참여했던 A씨다. 특히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하는 마을이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당진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수령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지만 A씨와 마을 이장의 증언이 서로 달라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게 됐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해당농지 경작자는 작년까지 소득 기준 이상이어서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자격을 회복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당 수령 의혹이 드러났다.

경작자는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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