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된 표준보육료 지원 통해 차등 없는 교육 실현 중요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유아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분담금 지원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이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의 교육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분담금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보육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으로 10만 원 가량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충남의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기준보다 적은 28만 8000원이기에 약 21만 원의 격차가 생긴다.

같은 2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어린이집 지원 규모가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모분담금 지원 사업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취지”라며 “부모분담금만 생각한다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 경비 일체를 분담하면 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생각한다면 표준보육료 지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분담금 중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비 등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장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합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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