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전환으로 시간 대폭 감축
긴급 예산 배정해도 사회보장위원회 통과 미지수

경추 부상으로 인해 어깨 아래 부위가 마비돼 200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진시 원당동에 부인과 살고 있는 A씨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8월에 도래해 9월부터 더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넘어가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존 월 291시간에서 (1등급 판정 가정) 10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추 부상으로 인해 어깨 아래 부위가 마비돼 200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진시 원당동에 부인과 살고 있는 A씨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8월에 도래해 9월부터 더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넘어가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존 월 291시간에서 (1등급 판정 가정) 10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 원당동에 부인과 살고 있는 A씨는 경추 부상으로 인해 어깨 아래 부위가 마비됐다. 1983년도 서른살의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주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부인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출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오는 9월까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8월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존 월 291시간에서 (1등급 판정 가정) 10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3분의 1 가깝게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면서 “단순히 불편함이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진종합병원의 김진용 과장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장시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장애인의 경우 욕창으로 인한  조직괴사와 감염뿐만 아니라 폐렴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면서 “장애인을 살펴 줄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든다면 상황에 따라서 크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만 65세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 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만 65세가 도래하고 그 다음 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비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최대 월 48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비해 노인장기요양의 재가 급여는 최대 108시간뿐이다. 그 나머지 간극을 장애인과 그 가족이 채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달자는 2014년 774명에서 2018년 10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진 역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명이 65세에 도달했으며 올해는 당장 2명의 장애인이 만 65세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당사자가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발의만 되어 있지 실제 통과 여부는 기약이 없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포만 날로 커져 가고 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의 정춘진 관장은 “활동보조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정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당사자에게는 활동지원 시간 단축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급한대로 지방정부에서 시급한 대상자를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라면서 “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근거 규정은 이미 있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해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17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50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정책팀에서는 “65세 도래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집행 전 사전 심의 절차인)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 65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할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도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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