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비센터, ‘중대재해 대응과 작업 중지권’ 교육 실시

“안전보건 규칙 제87조에 따라 컨베이어 하부에 이송 중 낙하한 원료를 청소하기 위해...... 작업 중 회전하는 회전체에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컨베이어의 방책 하부에는 방호울을 보강(컨베이어 하부 출입제한 방호울 추가 설치)하여야 함”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 40대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돼 사망한 이후 근로감독을 통해 태안화력에 지적한 내용이다. 지적된 내용은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상만)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의 두 번째 시간이 지난 20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계속됐다. 교육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와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 날 교육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안재범 위원장이 ‘중대재해 대응과 작업 중지권’을 내용으로 강사로 나섰다.

안 위원장은 태안화력, 현대제철 당진공장, 한화토탈 모노모 유출 사고 등의 사례를 들어 현장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복합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을 개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안재범 위원장은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해도 대부분의 경우 벌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태안화력 같은 공기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사고 조사부터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큰 힘이 된다. 지역과 현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양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안재범 위원장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해 원청의 직접 고용 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다만 근본적인 제도 마련 이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해 안전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개입력 향상, 법령 미비점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는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노동자가 스스로 중대재해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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