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가운데 봉안당…제당에서 용도변경 ‘물의’
허가과정부터 군 행정처리 허술

▲ 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종중봉안당(원안),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봉안당 출입구를 흙으로 쌓아 봉쇄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방장수마을로 선정된 송악면 본당리(이장 신원철)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원인은 지난 해 11월 한양조씨 찰광공파 종친회에서 송악면 본당리 52번지에 제당(실)을 설치, 지난 7월 종중봉안당(납골당)으로 은근슬쩍 용도변경을 한데 이어 봉안시설(150기)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골을 안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더욱이, 허가과정에서 도시건축과와 사회복지과 간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불법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군에서 2차 철거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종친회측에서는 철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버티고 있어 이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신원철 이장은 “제당설치 시 그 의도가 좋아 마을 주민 모두 흔쾌히 허락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봉안당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니 불법으로 밤늦게 은근슬쩍 유골을 안치했다”며 “이에 道와 행자부, 군에 진정서를 제출,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종친회 쪽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봉안당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한만중 씨는 “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봉안당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추석에 고향을 찾은 마을주민 친인척들이 마을 한복판에 떡 하니 자리 잡고 있는 봉안당을 보고 다들 기겁을 했다”고 성토했다.


반면 종친회측은 “군의 허가를 받아 내 땅에 수천만원을 들여 제당을 설치했는데 이제 와서 철거하라니 말이 되느냐? 주민들도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봉안당 입구에 흙을 쌓아올리는 등 출입을 아예 봉쇄해 놨다”고 말하며 “철거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 주민들과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 “지난 7월7일 도시건축과에서 봉안당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맡을 당시 설계도면에 봉안시설 설치계획까지 다나와 있던 상태로, 모든 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시설설치 허가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봉안당으로의 용도변경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지만, 시설설치는 사회복지과 담당”이라며 “용도변경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용도변경 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며 “엄연히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23일까지 2차 명령을 거부할 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방장수마을로 선정된 본당리 마을 한복판, 그것도 남의 집 대문앞에 봉안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군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특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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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님 집 앞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원철' 이장

신원철 이장은 군의 허가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봉안당을 설치하도록 용도변경 해준 군은 이를 철회하고 주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신 이장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대해 당진군 관계부서는 적법처리 했다는데, 상위용도로 변경(산업등 시설군/묘지관련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을 과연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종중 봉안당이라고는 하지만,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봉안시설은 마을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의 기회조차도 없이 허가해준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법과 조례는 모든 일들이 주민들이 삶을 안정적이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군수님 집 대문앞에 납골당이 들어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즉시 철거토록 강력한 조치 필요”

 '한만중' 씨
한만중 씨는 “집 대문 바로 앞에 위치한 봉안당 때문에 밤만 되면 아이들이 무섭다며 밖에 나가질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제당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봉안시설은 150여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사원이나 묘지, 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터인데 마을 한복판에 설치된 것은 우리 주민들을 무지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종친회쪽에서도 철수 명령을 받고도 눈썹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해도 벌금형에 그치고 말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한씨는 “관련법 규정에 위반된 동 시설은 즉시 철거토록 강력히 조치해 달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당진관내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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