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겸직 금지법 대응 TF회의 개최
지자체장-체육회장 겸임금지법에 우려 목소리도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당진시체육회장의 선거 윤곽이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직을 겸직했다. 당진시체육회 역시 김홍장 당진시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 ‘지자체장-체육회장 겸직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김홍장 시장은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고 내년 1월 15일 투표를 통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18일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대응 방안 제4차 실무 TF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을 마련해 각 시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제4차 실무 TF 회의 자료에 따르면 먼저 시도 체육회는 10월 27일까지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 시도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선거인은 '대의원확대기구'에 속한 구성원들이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당진시의 경우 52명)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임시안에 의하면 당진시는 인구 10만~30만 미만에 해당돼 기존보다 100명가까이 늘어나는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당진시체육회는 대의원확대기구 구성 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늦어도 10월 31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12월 11일 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다. 후보 등록은 관련 절차를 밟은 뒤 대략 12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감한 사안” 추이 살피는 지역 체육계

체육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키고,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법안이 통과됐지만, 엘리트선수 육성, 체육 저변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체육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유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자체장이 더 이상 관련이 없다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특히 예산, 대회유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많은 체육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 체육단체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자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단체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겸임이 금지되면 예산지원 명분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이렇듯 불안감이 체육단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반면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로 지역 체육계의 불합리했던 것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말을 아끼며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 당진시체육회 관계자는 “지역체육계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워져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규사업들의 경우 예산 심사가 기존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임시안이고 무엇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현재로서는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 관련 현직 임원들이 체육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15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0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이 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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