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해 온 음식점이 적발됐다.
당진보건소는 7월 400m²(12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개 업소를 적발, 지난 5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당진군 고대면에 위치한 A식당은 메뉴판에 호주산 쇠고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52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에 당진읍에 위치한 B식당에서 역시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7일 과징금 616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를 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로 금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되며, 부정유통을 신고(☎1588-8112나 www.222.naqs.go.kr) 하는 사람은 최고 2백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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