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충남의 지방의회 최초로 일본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채택했다.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대일본 결의문(사진제공 당진시의회)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대일본 결의문(사진제공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는 제64회 임시회가 시작된 첫날인 15일 시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발의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일제강점기 시설 강제로 전범기업에 징용되어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커녕 판결을 사실상 거부하기 위해 내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실로 치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반도체 부문 산업이 활성화된 충남의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았다. 결의안에서 당진시의회는 “아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충청남도의 경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 인력의 감소 등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당진시의회는 일본에 대해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면서 “일본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양국 간 무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윤명수 의원(사진제공 당진시의회)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윤명수 의원(사진제공 당진시의회)

이번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윤명수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다.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의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관계부처와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으로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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