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표시된 1896년 한말 지도, 1919년 1:5만 지형도 발견
이인화 박사 “최소 1800년대부터 충남땅 확인해주는 결정적 자료”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증명해 줄 중요한 사료가 발견됐다.

1919년 발행 아산만 1:5만지형도=1915년 측량, 1917년 측도, 1919년 발행한 지형도로 일본육지측량소(일본 참모본부소속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 아산만(안성천)관련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도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변경되어 표기된 평택과 당진, 아산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발행 아산만 1:5만지형도=1915년 측량, 1917년 측도, 1919년 발행한 지형도로 일본육지측량소(일본 참모본부소속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 아산만(안성천)관련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도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변경되어 표기된 평택과 당진, 아산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내포민속문화연구소 이인화 소장이 최근 '국립중앙도서관'과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저서 남영우 교수)'에서 발견한 이 사료는 아산만 충남도계와 관련해 1861년 고지도 자료, 한말, 일제 강점기 도계가 표시된 지도와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행정행위 사례다.

내용은 물론 지도 자체로도 대법원 판결에 충남도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최소 1800년대부터 충남땅"...당진·평택항 매립지가 당진땅인 이유, 본지 1263호)

이 사료에는 1913년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서신에서 시작한다. 서신은 을호 지도(1910년 제작)가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잘못 표시된 을호지도의 도계를 1896년도 경계 지도인 갑호와 같이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서신을 확인한 총독부는 우리나라 해안을 침범하기 위해 곳곳에 바다 수심을 측정해 기록해둔 아산강약도를 통해 가항수로를 따라 11, 12, 13m와 같이 깊은 수심을 따라 선을 긋고 1919년 아산만 1:5만지형도를 발행한다.

일본육지측량소(일본 참모본부소속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이 지형도는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도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적용돼 잘못된 도경계가 바로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과 당진, 아산 경계선은 물론 아산만 해상도계의 주인 역시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을 침범하기 위해 곳곳에 바다 수심을 측정해 기록해둔 아산강약도와 1919년 발행된 지형도, 1896년도 경계 지도인 갑호는 하반기 있을 대법원 현장 검증은 물론 재판부의 2차 변론에 유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포민속문화연구소 이인화 소장은 “발견된 1913년 충남도장관의 서신에는 잘못된 을호지도만 첨부되어 있어 그동안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최근 1896년 한말 지도와 이 잘못된 도경계를 바로잡아 시정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19년 1:5만 지형도를 발견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들은 최소 1800년대부터 충남땅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일제시대 사료이긴 하지만 도계분쟁에 있어 상당히 가치있는 자료다”라며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다보니 우선 지적ㆍ측량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후 소송에 이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계 분쟁은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충남땅 일부 320만여 평을 평택 땅으로 귀속시키면서 발생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줬던 해상도계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당진시와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 현재 1차 변론을 마쳤고,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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