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최근 자연재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에게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충남지역에서 가축재해보험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한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이 구속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악의적인 사건이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가리고 있지만 천재지변이 늘어나는 시대에 농어민들에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보루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쳐야할 때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기인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이후 계속하여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두 보험 모두 가입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률이 개정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기에 농어촌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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