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성대 간호학과 정원기준 위반으로 내년 입학정원 중 151명 감축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신성대가 2020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신성대학교 전경.
신성대학교 전경.

교육부는 6월 3일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성대의 2020학년도의 총 입학정원 중 10% 인원에 대해서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원은 15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신성대가 4년제 간호학과 지정 및 정원조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대학에 대한 통보는 14일에 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이루어진 이행점검에서 간호학과 증원에 따른 교수충원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행점검 당시 신성대로부터 소명을 받고 4월말에 사전처분통지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해명의 기회를 제공했었다.

신성대 고영주 기획실장은 지난 달 31일 통화에서 “교원확보율이 95.7%가 나왔다. 전임과 비전임 교원이 계산법에 따라 22명이 나와야 했는데 21명이었다. 분반만 해도 해결되는 단순한 행정착오였다. 전임 역시 기준 60%보다 높은 70%로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면서 정원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줬었다. 하지만 결국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대학노조 신성대지부에서는 사전처분고지서가 학교에 통보된 당시 성명서를 내고 “2015년 간호과 정원을 10명 증원했다. 그에 대한 전제는 이들이 4학년이 되는 2018년 4월까지 교수 충원률을 100% 맞춘다는 것이었다”면서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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