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300원 인상 결정
당진시, 심의위원회 거쳐 최종 결정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가 6월부터 택시운임 인상 계획을 각 시군에 전달하면서 당진시 역시 택시요금 인상 절차에 들어간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여 만이다.

당진시는 2019년 택시운임기준 조정 시행계획 방침을 충남도로부터 전달받고 계획대로 6월 시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충남도는 지난 9일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충남소비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소비자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환경 및 운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정 운임 및 요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 시기는 오는 6월 1일 0시부터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며, 거리요금의 기준거리 역시 131m로 기존 150m 보다 짧아진다. 인상률은 17.13%다.

복합형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당진의 경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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