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응급구조사도 없이 운전원만 배치·운행
道 정기종합감사, 신고태만 등 총 16건 적발


▲ 당진소방서가 충남도에서 실시된 2008정기종합감사에서 구급차에 운전원만 배치,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민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소방서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 8월 2008년도 당진소방서 정기종합감사(5.19~5.23)를 벌여 총 16건(시정 7건, 주의 6건, 현지처분 3건)의 부당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진소방서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등을 포함 2인이상이 항상 탑승하여야 함에도, 구급차에 운전원만 배치(6개지역대)해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환자에게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병원으로 운송한 사례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응급상황 시 당진소방서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48,대호지면)는 “운전원만 있는 구급차가 택시와 다를게 무엇이냐?”며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진소방서에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당진소방서는 심폐정지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심폐소생술·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 의료기관 도착전까지 환자상태와 응급처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세부상황표)를 작성·보관해야 함에도 총27건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그중 10건의 구급활동일지만 작성하고, 응급처치 상황표를 미작성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공무원가족수당지급 부적정 △민원실 운영부적정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 △소방차량 매각 부적정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관련 업무처리소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결손처분 부적정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미작성 △회계관리 대리임명 및 지출행위 부적정 △지역개발채권소화 부적정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부적정 등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허술한 업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빗발치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충남도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시정·주의 조치 받은 사안에 대해 처리를 완결한 상태”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소방서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구급차가 일부 응급처치 기구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자격증이 없는 구조대원들로 편성·운영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행정을 적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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