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개업체 215건 적발…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위반건이 지난해 132건에 비해 61%증가된 215건이 적발, 강력한 행정처분이 실시됐다.(환경위해우려업체에 대해 공장폐수채수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당진군은 올해 1월부터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배출업소 4,400업체중 1,8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68개업체 215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수인 132건과 대비해 61%증가된 수치로 당진지역의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업체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과 소음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당진읍 소재 D업체와 대호지면 소재 I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송산면소재 P업체등 20개 업체가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법처리 됐으며, 법적기준보다 2배이상 초과된 축산폐수를 방류한 순성면 소재 K농장등 145개소에 대해 46,80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석문면 소재 K산업, 항만공사과정에서 비산먼지의 필요한조치를 하지 않은 송악면소재 D건설, 생활소음기준을 6회이상 초과한 당진읍 소재 T건설등 44개업체에 대하여도 과징금부과, 시설개선명령, 공사중지,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군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와 해소요구에 따라 환경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환경관제센터(대기오염자동측정망, 굴뚝자동측정망)운영과 민관학 현대제철 공동환경감시단 구성운영, 읍면별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토·일,공휴일 휴일근무제실시, 배출업소 도·군 합동단속실시 등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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