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등록·신고업무 가능


이달 초 비료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진군에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 수입업 신고 등의 업무가 가능해 졌다.
현재 당진군에는 14개 비료 생산업체가 있으며, 비료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 (주)키토넷이 첫 비료수입업 신고를 했다.


충남도에서 당진군으로 이관된 업체는 부산물 비료업체 11곳, 보통 비료업체 3곳 이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등의 업무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비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비료의 멸실·훼손 등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기준 등 배상절차를 마련했다


또,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시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비료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농약 등 독성물질 및 이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에 대하여는 유통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 비료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도지사가 발행한 등록증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나, 민원인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시·군에서 등록시 등록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조견표를 배포해 수요자에 대해 혼란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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