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61회 임시회 마무리
농업회의소 조례는 부결...당진사랑 상품권 확대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1차 추경안이 지난 11일 통과되고(관련기사: APC 부지매입 예산 확정...급식 정상화 이뤄질까) 16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와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계획변경안 등 총 9건이 통과됐다.

당진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수정) △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수정)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수정된 안건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지킴이단 구성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원안 규정은 삭제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당진시의 관리 책임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어울림여성회 오윤희 회장은 “당진시민들의 힘으로 소녀상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가 몇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으로 소녀상을 지켜내고 더 안정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에서 본회의에 올린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역시 처리됐다.

산건위는 소위에 올라 온 사안 중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산건위는 “농업인 단체의 통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기능중복과 보조금 이중지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농업회의소 역할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통과 된 안건 중 당진사랑 상품권 관련 조례의 경우 기존보다 확대된 형태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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