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캔 상습 훔친 2명 영장

당진경찰서는 재활용 알루미늄캔을 상습적으로 훔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이모(46)씨와 이를 알고도 취득한 민모씨를 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송산면에 소재 재활용품선별센터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해 창고에 보관 중인 압축된 알루미늄 캔 덩어리(개당 약 5.75kg) 483개 2,800kg(시가 370만원 상당)을 18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절취하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민모 씨는 장물이란 사실을 알고도 모두 18회에 걸쳐 190만원에 사는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차량 절도 불법체류자 검거

당진경찰서는 주차된 승용차를 절도한 우주베키스탄인 슈모(33,주거부정)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07년 8월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 불법체류 중인 슈 씨는 지난 해 9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당진읍에 위치한 자동차공업사 이모(45)씨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아토스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당진 A인력사무소 숙소에 있던 휴대폰 1개 등 총 2,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아파트 매입 명목 돈 빌려 가로채

당진경찰서는 아파트 매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당진군 신평면 이모(55)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경 알고 지내던 모 병원장에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속여 2,000만원을 차용, 다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금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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