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시설사업 및 유통혁신 아카데미 열어
일부 국회의원, ‘대형소매점 규제법안’ 발의



당진군 합덕재래시장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상권시설로 자리잡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덕재래시장은 올해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3,222㎡의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편한다는 계획아래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유통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혁신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주관아래 재래시장 경영의 선진화 방안과 매출증대를 위한 고객관리, 재래시장 상품차별화 전략, 상인의 역할과 상인의식, 소매시장 전략 등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필요한 마인드 향상을 위한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합덕재래시장 상인회는 지난 7월 재래시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속초 중앙시장과 주문진 수산시장 등을 견학해 변화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그동안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전문 경영마인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상가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시설사업은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며, 현재 진행중인 활성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합한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합덕재래시장은 9,662㎡의 면적에 지난 1961년도 개설돼 현재 7동의 장옥에 일부 상설 점포와 1일과 6일 운영되는 5일장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서민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풍요로운 사회가 되더라도 사회 번영은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대형소매점의 무차별 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대형소매점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희철 의원은 재래시장 경계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할 때 ‘점포 개설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시종 의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완전 경쟁한다는 것은 중소 영세 상인에게는 불공정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재 기자 kkj74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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