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발급기간 단축



당진군은 여권의 위·변조, 도용을 방지하고 여권발급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군에 따르면 여권법 개정으로 6월 16일부터 여권심사가 시작되어 7~10일이 걸리던 발급기간이 3~5일로 단축 발급되어 민원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외양은 같지만 여권내부에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강화로 안전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여권신청은 종전처럼 여행사 등의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장애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여권신청을 위해 성인은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복수 5만5000원, 단수 2만원), 미성년자는 사진 2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복수 4만7000원, 단수 2만원) 등을 구비하면 된다. 한편,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여권 소지자는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여권에 함께 있는 외국비자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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