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및 5.18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얼마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며 일기 형식의 비망록을 남겼고 회고록 출간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최근 강풀의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인터넷 만화 ‘26년’이 인터넷을 강타함에 따라 그 시발점이 되었던 12.12사태와 전두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는 12.12사태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12.12사태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충돌.


군사쿠테타

12.12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개혁이 진행되면서 정치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부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감행하여 불법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한국정치사에서 5·16이후 또 한 번의 군사쿠데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허삼수 대령은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우경윤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저녁 6시 50분 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이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7시 10분경 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여 강제로 끌고 나와 저녁 7시 30분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


연행과정에서 참모총장 부관이 전화로 외부와의 연락을 시도하자 합수부측 보안사 수사관들이 권총을 발사해 양측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신군부는 큰 저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함으로써 군사쿠데타에 성공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같은 시간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저녁 9시 30분경 유학성·황영시·차규헌·백운택·박희도 등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찾아가 재차 정승화 총장의 체포 및 연행에 대한 재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12월 13일 새벽 5시 10분경 신군부세력의 주장대로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승화 총장이 이미 체포되었고 또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승낙'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란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12.12 사태 다음날 아침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여했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라는 짤막한 배경설명을 발표했지만 그 역시 신군부에 의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12.12 사태를 통해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2월 13일 0시부터 새벽 6시 20분 사이에 육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에 두었다.
한편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있던 윤성민 참모차장과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문홍구 합동참모본부장 등 육군본부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20일자로 정승화 추종세력인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장태완 등을 모두 예편시키고 정승화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과는 달리 십이십이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세력은 대부분 승승장구하여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 12.12군사 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에 성공한 후 전두환이 그의 측근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제5공화국의 시작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이 임명되었고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 외에도 황영시·김복동·유학성·유병현·박준병 등 신군부 세력은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함으로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명백한 군사반란

12·12 사태의 진상은 그 후 십여년간 밝혀지지 못한 채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가 김영삼 정부 아래서 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으며, 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95년 1월 헌법재판소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됐다.
그해 7월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해 11월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민자당에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12·12와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등 혐의로 12월 구속 수감됐다.


같은 달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96년 1년 내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 및 5·18, 비자금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97년 『12·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며 5·17과 5·18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고 단정,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27년 후

96년 12월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과 2,626억원이 추징이 선고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 후 어떠한 반성과 사과한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뿌리는 자라고 자라 현재까지 권력의 중심에 가지를 또 펼치려 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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