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주민동의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철회해야” 주장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양기림 의원은 28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저수지 및 담수호의 태양광 수상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발전설비는 8개소에 68.7MWh로 설치면적은 약 800,000㎡에 이른다.

양기림 의원은 “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면 당연히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진다”며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로 뒤덮여 세척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수면은 오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태양광발전은 사막과 같이 넓은 버려진 땅을 이용해야 사업성이 있는 시설로서, 일부 주민이 소규모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여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수익성은 높지 않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질상태, 수질 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자연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보급에 앞서 충분한 시험가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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