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반값의 날’을 실시한다고 한다.


시장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 전통시장과 개인업소 등과 협력해 50% 이상을 할인해준다는 할인의 날로 매월 15일과 30일을 지정하여 정기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반값의 날을 통해 사업자에게는 박리다매의 효과를 주고, 소비자에게서는 집중소비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박리다매의 효과가 파격적으로 일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려면 상인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 상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한다.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가격의 적정성이다. 반값으로는 판매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이다 보니 손해를 보면서까지 동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유명 브랜드 의류나 스포츠 용품점 등이 대부분인 도심 상가의 경우를 보면, 본사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추가 할인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장의 특성상 유사업종끼리는 반대하는 업소가 많을 경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도 쉽지가 않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서 실시하는 반값 할인행사는 대부분 납품업체가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체의 매출이익은 감소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니 ‘반값의 날’과는 경우가 다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도심 상가 등은 단일 업종 단일 품목이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수많은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폭 할인을 실시하는 대형마트와는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장 상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반값의 날’이 반쪽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 이래서는 무슨 기대효과를 낼 수가 있겠는가.


상인들은 군이 좀 더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흥적이고 이벤트성인 정책을 경계하는 말이다. 또한, 지난 6월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9월까지 판매액이 전체 발행액 7억5천만 원의 3.5%인 2,625만 원에 그쳤을 뿐인 점을 상기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자칫하다가는 시장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흩트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의 생리나 특성 등을 다각도로 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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