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민등록전입 온라인 서비스 개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전입신고 제도를 14일부터는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통됐다.


‘온라인 전입신고제’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한 요즘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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