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진행된 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장관, 대법관, 합참의장 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는 계층의 인사들이 가진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도 공직을 맡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현재진행형인 도덕불감증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무도덕과 비준법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비정상적인 사고의 기회주의적 범법 요소가 발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면제·논문표절은 마치 고위공직자 후보가 갖춰야할 자격요건인양 착각할 정도가 되었다. 청문회에 나와서 추궁을 당하는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천편일률이고 한결같다. 위장전입 잘못되었다. 학교문제로 그랬으나, 투기목적은 아니었다. 세금탈루는 세무관계를 잘 몰라서였는데 탈루액은 납부하였다. 이런 식이다. 진정성도 반성도 다시는 그런 일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별거 아니지 않느냐. 다 깨끗한 사람 누구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는 표정이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 치부나 들여다보자고 하는 노릇이 아니다. 치부를 헤집고 들여다보거나 해명이나 사과를 받을 것도 없이 당연탈락이 되어야 한다. 무슨 경중이나 불가피성 등을 따지는 일 따위 필요가 없어야 한다.


자격을 논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할 필수요건도 있어야 하겠지만, 절대 갖춰서는(?) 안 되는 필수요건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갖출 것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춰서는 안 되는 것을 갖췄거나 동일 선상에서 탈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니 윤리성이니 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것 없이,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법은 범법이고, 경미한 사안도 범법은 범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규정에 의해서 당연탈락이니, 스스로 사퇴하라고 종용할 것도 없다. 지명을 수락했다가 탈락되는 자는 다시는 공직에 나갈 수 없다는 조항도 필요하겠다. 요행을 바라거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필요하다.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이다. 임명직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꼭 필요한 자격규정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은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니 이점을 차별이라고 다툴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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