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생방송·수어 통역 등 실시
행정사무감사, 조례·동의안 등 35개안 처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13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당진시의회는 35개 조례(개정)안과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정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면서 “대법원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진시의회의 결의안은 발의 직 후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한민국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안전행정위원장) 등에 송부했다.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관련기사: 당진시의회, 당진시 조직개편안 제동...재설명 요구, 본지 1232호)

남은 기간 당진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며, 오는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당진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까지 마친 당진시의회는 행감 최초의 SNS를 이용한 생방송, 수어 동시 통역 등을 실시했고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감장을 찾았던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부회장은 “의원들의 행감 질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진시의회가 행감을 SNS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수어 동시 통역까지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 “수화통역실시, 인터넷 생방송, 페이스북 생중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시의원들의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당진시의회는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김기재 시의장이 당진시의회를 대표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자치행정국 이선재 국장과 건설교통국 박영수 국장에 대한 꽃다발 증정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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