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처리한 후의 국회모습을 보면 여·야 공히 미디어법만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토론하고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의장 직권상정으로 실시한 표결과정에서 또다시 난투극을 연출하고도 국민 앞에 부끄럽다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그 난장판을 연출하면서 행한 표결의 적법과 유·무효나 다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전투구의 끈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5일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는 문을 닫게 된다. 그런데 지금이 국회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될 만큼 태평성대인가. 국회가 문을 열어도 파행으로 치닫는 데야 닫아놓으나마나 뭐가 다르냐는 조소도 있다. 민주당이 벌써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니 그 조소에 대항할 말도 없다.


사방을 둘러보면 어디 한 군데 안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다. 팽팽한 대립과 첨예한 갈등구조만 만연하고 있을 뿐이다. 관용과 이해, 화합과 단결의 메시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불황이 바닥을 쳤느니, 경기 부양이 시작되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서민의 귀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히 먼 세상 먼 세월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서민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줄어만 간다. 채용은 늘지 않고 실업만 늘어간다. 저축없는 서민은 당장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게 되었다. 벌써 굶기 시작한 지가 오랜 이도 있다. 그동안 희망과 소망을 담고 국회를 바라보다 지친 그들의 눈망울은 이제 실망과 원망을 가득 담고 허공을 보고 있다. 미디어법에 막혀있던 민생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는 답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해고근로자를 어찌할 것인가. 숫자를 따지지 말라. 단 한 사람이라도.


재래시장특별육성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붕괴하는 영세상인들은 어찌할 것인가. 일일이 거론할 것도 없다.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 부지기수이다. 국회는 어떻게 이 절박하고도 절실한 민생법안들을 잠재우고 그리도 태연히있을 수 있는가.


서민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한 시가 급하다. 미디어법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민생법안도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처리가 미뤄져온 민생법안들 무엇보다 우선해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


국회문을 닫아놓을 때가 아니다. 장외로 나올 때도 아니다.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