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성당초등학교 인근에 양계장을 건축 중인 이 모씨가 당진군을 상대로 청구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해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군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당진군은 성당초등학교와 인근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수질, 토양, 대기오염과 질병노출 등 민원으로, 이씨가 제출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에 대해 ‘신청지가 주변토지와 하천보다 저지대로 폭우시 계사의 오염물이 상수원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배수계획 및 환경저감 방안 등에 신뢰할 수 있는 상세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반려했었다.

이에 이씨는 2007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음에도 민원에 의해 사용승인이 반려되었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서 당진군은 22일 양계장 준공을 승인하였다. 성당초등학교 인근에 건축된 이 양계장은 6,300m²(1,900여평)의 대규모이다.

성당초등학교 관계자와 마을주민들은, 학교에서 300m도 안 되는 곳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파리떼 때문에 여름철에는 교실창문을 닫고 수업을 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의 실외수업은 전혀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각종 환경오염과 질병노출 및 상수원오염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군의 반려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계장 건축주는 분명한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이라고 한다.


이번 일은 적법 여부만 따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교육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조용하고 쾌적하며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다. 관계당국이나 유관기관 또는 해당단체나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결코 아니다.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청도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개인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일이라면, 국가가 손해를 봐서라도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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