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합창단상임화 지역대책위
오는 12일 기자회견 예고

상임화를 위해 길거리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당진시립합창단 당진시립합창단은 상임화를 위해 대시민 버스킹·선전전·서명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상임화를 위해 길거리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당진시립합창단 당진시립합창단은 상임화를 위해 대시민 버스킹·선전전·서명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당진시립합창단의 지휘자와 부지휘자에 대한 징계안이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진시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몰래녹음 사건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관련기사: 당진시립합창단 지휘자 몰래녹음 지시 파문, 본지 1219호)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판단을 보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날 징계안 논의에서는 운영위의 징계결정권, 제3자 녹음 공개 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사건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립예술단의 복무규정을 적시한 규칙을 개정해 처분의 기준을 세분화·구체화 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 운영위에서 지적된 운영위의 징계 결정 권한, 제3자의 녹음 공개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지휘자와 부지휘자의 신분에 관한 처리 문제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합창단내의 피해자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시립예술단지회 박승환 지회장은 “지휘자와 부지휘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단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연습을 이유로 제3자도 없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 자주 있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단원에 대한 정신치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노동인권센터 장경희 상임활동가는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발생하는 (물리적·정신적·예고적) 폭력의 경우 하급자는 이에 대한 대항권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보다 무서운 폭력이며, 최근에는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급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피해자와 신속히 분리 조치해야한다. 진상규명 여부는 분리조치 이후의 문제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최대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운영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직장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립합창단원들의 고통이 쉽게 풀리지 않자 시립합창단의 상임화 지역대책위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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