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후에도 태촌학원이 시유지 대부사용료 납부
신성대, “업무 착오... 회수 절차 진행하겠다”

신성대학교가 연수원을 교비를 사용해 본래 목적이 아닌 이사장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4년 말경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반값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성대학교의 태촌학원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연수원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의 대부사용료까지 대신 납부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신성대학교가 교비 26억 8천만원을 들여 지은 ‘신성대학교 연수원’이 신성대학교의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레미콘 회사에 13억 5천만원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교비로 지은 연수원이 본래 목적이 아닌 이사장 개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지금까지도 신성대 교직원들이 집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성대학교 대외협력처 측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연수원 사용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매각하게 됐다. 여기에 기숙사건립비용 마련과 맞물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업체와의 계약 단서 조항으로 연수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신성대학 측은 일상적인 관리만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성대학교가 이사장 개인 사택처럼 운영되고 있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진신문의 취재 결과 연수원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15년도에도 신성대의 학교법인인 태촌학원은 연수원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대부 사용료를 대납했다. 당시 태촌학원이 당진시에 납부한 대부 사용료는 세금 포함 약 1,458만원이다.

이에 대해 신성대학교 측은 “대부 계약이 2015년도까지 되어 있다 보니 업무 착오가 있었다. 회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지은 연수원이 실제로는 이사장 개인의 사택처럼 사용되어 왔다는 주장 역시 학교 구성원으로 나오고 있고, 비단 2015년도 대납 이전의 대부 사용료 역시 학교 회계에서 납입됐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진의 대표 사학인 신성대학교 역시 연수원으로 발단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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