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광수대, 수사 결과
당진시 공무원 2명 불구속기소

지난 해 분양된 지 3년만에 붕괴된 동곡리 옹벽 문제 (관련기사: “동곡리 옹벽 준공 3년만의 붕괴, 책임은?”, 본지 1177호)로 수사를 받고 있던 당진시 공무원 2명이 기소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광역수사대의 ‘동곡리 옹벽 붕괴 사건’으로 촉발된 조사 결과 (관련기사: “광역수사대, 동곡리 옹벽 붕괴 사건 수사 중”, 본지 1179호) 2명의 당진시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명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으나 1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뇌물 수수’ 등의 혐의 역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송산면 동곡리의 준공된 지 3년이 갓 넘은 옹벽이 지난해인 2017년 7월과 8월 약 3차례의 붕괴를 통해 일부가 무너지면서 표면화 됐다.
당시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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