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과수낙과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의 보상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과수 농가(사과, 배 등)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재해보험과 관계자는 “예정보다 빠른 지난 8일 보험회사 측과 협의 끝에 이번 과수피해에 대한 봄동상해특약을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7월 말경부터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안 모씨(상오리, 56세, 여)는 “보험회사 측에서 올해 열린 사과와 작년에 수확한 사과의 차이 중 자부담을 제외하고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것을 지난 번 조사 때는 보상이 어렵다고 해 가슴 졸이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 씨처럼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해 보상을 받게 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과 농가가 봄동상해 특약까지 가입한 비율은 높지 않다. 2018년을 기준으로 당진의 경우 사과농가 223농가(314ha) 중 156농가(194ha)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재배면적 기준 약 62%다.

이 중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사과농가는 35농가(40ha)다. 전체 사과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 약 13%에 불과하다. 이번 냉해 피해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농가는 많지 않다는 뜻이다. 봄동 특약의 특약 사항이다 보니 상당수의 농가가 특약 가입을 꺼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봄동상해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기구 의원실 측은 재해보험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는 17년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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