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5명이 15%이상 득표 못해
6명은 한푼도 보전 못 받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6·13 지방선거 당락자들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리고 있다. 낙선자의 상당수가 10% 이상 득표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2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 10∼15% 득표 땐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진의 경우 시장과 기초·광역의원 32명중 15명이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철수 시장후보와 △오동원 도의원 후보 △백종선 △인효식 △이병덕 △손종 △한석우 시의원 후보 8명은 50%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되고, △편명희 △이태용 △김영철 △이규성 △배병남 △조시운 시의원 후보 6명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단, 자유한국당 양기림 후보와 무소속 최창용 후보의 경우 득표율이 각각 14.7%, 9.6%에 그쳤지만 시의원으로 당선돼  선거비용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지사에선 양승조 당선자와 이인제 후보 등 2명을 제외한 차국환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선 김지철 당선자와 명노희, 조삼래 후보도 20% 이상을 득표해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3파전으로 치러진 당진시장 선거에서는 이철수 후보가 10.6% 득표해 50%를 돌려받는다.

당진시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 보전 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르며 당진시의 경우 시장은 최대 1억4,300만원이고, 도의원 1선거구 5,100만원 2선거구 5,000만원이다. 시의원은 선거구별로 달라 가선거구와 라선거구가 4,300만원이고, 나선거구와 다선거구가 3,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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