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약안전사용 교육…제도 조기정착·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8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PLS 제도 바로알기 및 농약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 식품의 기준에 따라 국산,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PLS에 대한 도 공무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인 지도·홍보에 활용하고 PLS의 조기 정착 및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그간 PLS 시행 대비 농산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T/F를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충남도는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해영농교육 등과 연계해 지난 4월말까지 6만 7345명의 농업인, 농약판매상,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소면적 작물 및 미등록 농약 503건에 대해서도 직권등록 신청으로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PLS는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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