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듣는다3] … 도의원 2선거구 후보 정책 서면질의 답변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후보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자가 임박해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에 당진신문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진시장, 당진도의원, 당진시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공통질의)인터뷰를 진행해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어봤다.

1>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삼권이 분리된 우리나라에서 의회의 목적과 권한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도의원 또한 다르지 않다.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도의원도 각각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군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도정에 반영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도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우리 당진의 시정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도의원은 당진과는 무관하게 ‘충남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운 면이 있다.

당진시의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예산이 결합되어서 집행된다. 따라서 당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남도에 요청하고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진시에 필요한 부분을 충남도에 요청하고 협조를 얻어 내는 역을 하는 것이 도의원의 핵심 역할 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일들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이 있나
당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오래 동안 시의원 경험이 있다. 경험이 모든 것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도의원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의원이 당진시의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도의원은 충남도의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그 동안 5번의 시의원 경험을 통해 행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지난 4년 간의 도의원 경험은 광역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는 상대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충남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현재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당진 뿐만 아니라 충남의 다른 시,군 또한 공통의 현안을 안고 있다. 이 것은 한 마디로 ‘경제발전’의 문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의 결제활동이 활발하기 이루어 지고, 이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우리 당진 또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의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 될 때 다음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당진은 수도권 접근성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야 한다. 이제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대중교통으로도 30분 이내에 수도권과 연결된다. 당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당진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환경적으로 매우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인해 내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합목적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해결하고 집중해야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다. 미세먼지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문제는 우리 당진이 집중해야 할 또 다른 핵심의제다. 미세먼지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친환경은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친환경 기업, 친환경 농업, 친환경 도시정책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은 시민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의제의 토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확고한 인식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충남도의원으로서 충남인권조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해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인권조례에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의 부분을 문제 삼아 인권조례 전체의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주도해서 폐지결의안이 상정되고 통과 된 것은 인권조례안 자체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게 마련이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다는 것은 도의회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독선이고 오만이라 생각한다.

현재 충남도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규정’을 위반한 이 결의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폐지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 폭 넓게 듣고 더 안정적인 인권조례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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