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앞에서 1인 시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호 간척지의 농지를 지역의 농민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석문간척지의 임차를 신청한 영농법인에 대한 추첨이 있던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는 석문면농민회장인 유진선 씨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유 씨는 “대호간척지는 석문에서 농민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진낙협의 조사료 단지 조성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진낙협과 대규모 조사료단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어촌공사를 규탄했다.

간척지에 조성한 농지 문제로 농어촌공사와 농민들 그리고 최근에는 조사료 단지 조성 등의 문제로 낙협 등까지 연결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농어촌공사는 93년부터 대호간척지에서 직접 친환경쌀을 재배하던 친환경단지를 포함해 283ha의 농지를  조사료 재배 권역으로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한우협회와 석문의 농민 등은 반발했고 당진낙협은 결국 6개 농업법인과 개별적으로 ‘용역(조사료)계약서’를 작성했다.

유진선 씨는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재임대를 내용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낙협 측이 추가약정으로 기재된 고정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유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진낙협 관계자는 “직불금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계약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유 씨와 계약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포기 각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진선 씨는 “고정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당진낙협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낙협의 약속만 믿고 농사를 지었던 순진한 농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씨는 “농지를 농민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가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석문의 농지를 농민들이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유 씨의 이런 주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주장된 것은 아니다.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달 3월 13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농정개혁위원회의 충남 공청회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관련기사: “청년농업 실업자 발생… 대호·석문간척농지는 농민에게로”, 본지 1197호)

당진시농민회의 ‘간척농지의 농민 우선 영농’ 요구는 농정개혁위원회에 정식 접수됐다. 또한 같은 달 29일 열린 당진시농민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결의문에 채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대호·석문간척지 임대경작권 농민에게 반환하라”, 본지 1199호)

한국농어촌공사가 23년 동안 힘들게 조성한 친환경단지를 일순간에 조사료 단지로 전환하면서 간척농지 농민 우선 배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중앙정부는 쌀생산조정제 등을 통한 쌀생산 감축정책을 펼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조 변경으로 인한 일종의 마찰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문제 해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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