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 보험 판매 작년보다 한 달 이르게 시작
‘이앙 불능’ 보장 받으려면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벼 작물 재해 보험의 판매가 시작됐다.

당진시는 자연재해로부터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보험료 중 50%는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충남도가 9%, 당진시가 21%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지급할 자부담은 20%다. 
 
특히 올해는 농번기를 피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24일보다 한달 앞당긴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뭄 등으로 인해 이앙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금년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5%), 병충해 보장 확대(기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에 더해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추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상품이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4.65%로 설정했다.(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한편 당진시는 벼 재해보험 뿐만이 아니라 타 작물의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50% 외에도 도비 2억 6천 9백만원(9%), 시비 6억 2천 7백만원(21%)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진시의 경우 벼농가 뿐만이 아니라 과수 농가 등을 포함해 약 4천여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