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당진시 선거구 획정 윤곽
지난 5일 원포인트 국회 임시회와 도(道)획정위원회 통해 확정
시의원 선거구 뜨거운 감자… 후보자들 이해득실 복잡

국회가 결국 공직선거법을 2월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28일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송산이 도의원 2선거구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역시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다만 헌정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윤곽은 드러났다.

개정될 공직선거법개정안 중 의원 정수 부분을 살펴보면 충남도의원 정수가 기존 36명에서 2명이 늘어나 38명으로 변경됐다. 도의원이 늘어난 지역은 천안이 2석이다.

이에 비례를 포함한 충남도의회의 광역의원수는 4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기초의원 역시 2명만 늘어 171명으로 변경됐다.

당진의 경우 인구수 증가에 따른 도의원 증원은 결국 무산됐다. (관련기사: 당진 선거구 조정에 도의원 증원도 해야 하는데..., 본지 1193호)

지역구 변경을 보면 당진의 경우 송산이 도의원 2선거구로 변경됐다. 송산이 도의원 지역구가 변경되면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문제로 남게 됐다. 5일 국회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 돼 정수 등이 확정되면, 충남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일 기본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거칠 것이다. 의견을 취합해 획정위원회가 확정하면 조례로 의결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이해득실이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구 획정위는 의견제시 우선순위안으로 2017년 12월 31일 인구수 기준(제7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시점)으로 가선거구 대호지·정미·당진1·2동의 3인(51,522명/17,174명), 고대·석문·당진3동의 2인(34,735명/17,368명), 합덕·면천·순성·우강·신평의 3인(41,609명/13,870명), 송악·송산의 2인(39,893명/19,947명)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수/의원1인당 인구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인구편차 최소화와 읍면동 지역대표성, 생활권 일치 등을 기준으로 선거구 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어떤 안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 셈법에 골몰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구 획정의 지역 구도에 더해 내세울 수 있는 후보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인 윤곽은 선거구획정위의 오는 6일 발표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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