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치킨도 구매가능 품목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결정

당진시 아동급식위원회가 꿈자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확대하고, 그 동안 2차례에 걸친 공고 절차를 통해서도 참여업체를 찾기 힘들었던 조식도시락 보조내용을 조정해 오는 27일부터 재재공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진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는 ▲결식우려 아동조식도시락 단가 조정 ▲꿈자람카드 가맹점 확대 및 편의점 판매 물품 중에 치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급식위원회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조식도시락 배달 사업가 지난 해 말부터 2차례에 걸친 공고 절차에도 불구하고 입찰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자, 원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비율을 조정해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도시락 사업의 단가가 높아진만큼 6개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후 재평가를 갖기로 결정했다.

또한 꿈자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 허용 대상에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등록가능범위가 확대된만큼 편의점의 치킨 상품 역시 구매가능물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꿈자람 카드 사용 가정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시는 결식우려아동 조식도시락 배달사업 3차 공고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접수기간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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