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인장교 노무사

Q.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는 시간은 그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만 지급한다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2003.8.22. 근기 68207-1045)


Q.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A.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는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법정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Q.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A.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종업시간(8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에서 추가 근무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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