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2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이번 세법 개정 사항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개정사항이 바로 다주택자 중과세에 관한 것일 것이다.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려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 이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세법의 적용 시기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세법에 따라 중과세 되지 않고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중과세되는 내용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p를 추가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20%p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6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요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세율의 중과보다 오히려 더 큰 증세효과가 예상된다.
만약 양도차익이 6억원인 주택을 4월1일 이후 양도한다면 2주택자는 1억3,900만원이던 양도세가 이전보다 1억3,600만원 증가한 2억7,500만원이 되고 3주택자는 1억8,400만원 증가한 3억2,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시와 동탄2 신도시 지역, 부산시의 연제, 동래, 수영, 남, 부산진구, 기장군, 그리고 세종시가 지정되어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도 있으므로 양도시점에서 지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2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개정이 되어 법률로 정비되겠지만, 다음의 주택들은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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