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
-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자녀가 서른 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명의로 1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신고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000만원, 만 열 살이 되는 해에 2000만원, 만 19세가 되는 해에 추가 3000만원, 20세가 되는 해에 2000만원, 30세가 되는 해에 5000만원을 각각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세법의 기본을 모른 상태에서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증여재산 공제금액
- 증여재산공제란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비과세해주는 규정을 말한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둘째,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이며 이들로부터 각각 수차례 증여받은 경우엔 증여재산공제액은 순차적으로 차감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합산과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누진 과세하는 규정이다.

3. 증여 미신고시

과세 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입금한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체 목적이 증여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비과세 증여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 관청에 증여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원천을 인정받기 어렵고,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1회 적용되는데 증여시점이 인출시점으로 밀리면 차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시기도 지연돼 그만큼 손해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이유가 증여라면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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