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

Q.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A.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Q.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지요?

A.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17.8.29.여성고용정책과-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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