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A씨는 20년전 아버지와 함께 살던 단독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 등기등록을 하였다. 그 후 취직을 하여 알뜰살뜰 저축한 돈으로 10년 전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를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겨 혹시나 해서 양도소득세를 알아본 결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상속받은 주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이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상속주택
소득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조건을 정해두고 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즉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A씨와 같이 일반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의 A씨와 같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은 상속주택
그러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만약 A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분가하여 살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를 하여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라는 것은 적어도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된 여러 주택 중 1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 된다.

상속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또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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