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경비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억 천만원 이상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① 일반사업자 : 복식부시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전문직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 사용범위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
(1) 가산세 ①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미신고 가산세 ( max a, b ) a.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000 b. 거래대금, 임차료, 인건비 합계액의 2,/1,000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가면 등 세액가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서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