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 계속 근속년수 산입하는 지요?

A.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출근ㆍ근로제공한 기간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계속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더라고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참고 행정해석[근기 1455-2894, 1982.02.0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당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Q.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고 2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은 발생되는지요?

A. 계속근속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임금 68207-735. 2001.10.26.]


Q.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 납부여 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3538. 2009.12.24.]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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